5월 28일,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령한 관세 행정명령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초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즉시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백악관의 집행정지(Stay) 신청을 ‘추가 논의가 있을 때까지’ 잠정 인용하였다. 관세의 집행/중지 여부는 원고와 행정부의 서면 답변 기한인 6월 9일을 전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으로 남게 되었다.
백악관은 효력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인 연방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신청할 예정임을 통보하며 항소 법원을 압박하였다. 향후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관세 파급력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분간 관세는 유효하게 되었으며 효력정지 6월 9일 이후 번복되더라도 백악관은 대법원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적 성향의 법관이고 그중 3명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 임명된 법관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경우 연방항소법원 (CAFC) 판결까지 통상 6~12개월,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총 1년 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법률적 판단은 26년 11월 중간선거 시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승소하더라도 백악관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강경한 관세 전술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다.
백악관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관세부과 기한을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항소심 기간동안 집행정지가 최종 인용되는 경우라도 관세부과는 ‘잠정 징수→패소 시 환급’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는 패소 시 막대한 환급 부담을 떠안는다. 이러한 비용 구조와 법적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며, 교역 상대국은 이러한 약점을 바탕으로 맞대응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무역확장법 § 232(국가안보)”와 “무역법 § 301(불공정무역 시정)”을 근거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전략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두 조항 모두 공청회·면제 절차와 품목별 타당성 심사를 요구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301조는 상대국의 구체적 위반 행위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에는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한·미 간에는 조선·LNG 개발, 첨단 반도체산업 협력 같은 협력 아젠다가 다각도로 논의 중이며, “쿼터제” 동맹국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조선·해운·에너지 설비 업체가 미국향 수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은 유지될 전망이다. 232조와 301조와 압박 대상이 이미 중국 해운, 조선, 반도체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고, 의약품, 태양광, 2차전지 등이 국가안보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흐름으로 관세 정책이 전개될 경우, 중국과 경쟁 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패널, 조선 산업에는 반사 수혜가 있을 수 있다.
단계 | 기간 | 관세 효력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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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Stay | 5 / 29 ~ | 부과 재개 | CAFC가 “본안 스테이 심리 기간”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로 금지명령을 멈춘 상태 |
본안 Stay 결정 | 6 / 5 원고 반박 → 6 / 9 정부 재답변 |
• 인용 → 항소 기간 내내 관세 유지 • 기각 → 관세 즉시 다시 중단 |
CAFC가 Winter v. NRDC 4요소(본안 승소 가능성 · 회복불능 손해 등)를 따져 ‘stay pending appeal’ 여부를 최종 판단 |
항소 본안 판결 | 본안 Stay 결정 이후 |
CIT 판결 번복 → 관세 확정 CIT 판결 유지 → 관세 영구 무효 |
평균 10 ~ 12 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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